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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고로 모든 빚이 사라질 수 있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1551-9410)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막막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많은 분이 ‘파산’이라는 제도를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십니다. “파산신고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모든 빚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하는 실낱같은 기대를 품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오늘 그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산 면책의 원칙: 빚 탕감의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대부분의 빚’은 법적으로 갚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면책(免責)‘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오해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면책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의 차이

파산 선고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파산 선고 자체만으로는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

파산 선고 이후, 채무자에게 성실하지 못한 점이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때 법원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 카드값, 사채, 통신비, 개인 간의 채무 등 대부분의 빚이 면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불허가 채권

하지만 법은 모든 빚에 대해 면책을 허가하지는 않습니다. 사회 정의나 공공의 이익, 채권자 보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파산을 하더라도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성격의 채무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비면책채권(면책 불허가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면책채권의 존재를 모르고 파산을 진행했다가, 면책 결정 후에도 여전히 빚 독촉에 시달리며 더 큰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빚 중에 비면책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다음과 같은 채무들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조세 채권 (세금)

국세, 지방세, 관세 등 모든 종류의 세금은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2.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금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이나 행정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질서유지 목적을 가지므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사기, 횡령, 폭행 등 고의로,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 제도가 범죄 행위의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와 같이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5. 양육비 및 부양료 채무

자녀에 대한 양육비나 가족에 대한 부양료는 단순한 채무가 아닌, 인륜에 기초한 신성한 의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는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대표적인 채무입니다.

6.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사업주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등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

파산 신청 시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일부러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킨 경우, 해당 채무는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파산, 그럼에도 강력한 재기의 발판인 이유

이렇게 비면책채권 목록을 보고 나면 “파산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입니다.

대부분 채무자의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금융 채무나 일반 사인 간의 채무에서 비롯됩니다. 개인파산은 바로 이 핵심적인 빚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전체 빚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금융 채무를 면책받는다면, 남은 일부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상환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파산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만능열쇠’라기보다는, 감당 불가능한 위기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재기의 발판’인 셈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출발, ‘개인회생파산 요기로’가 함께합니다.

파산신청으로 모든 빚이 사라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은 사라지지만, 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적인 빚은 남는다”입니다. 이 복잡한 과정 속에서 어떤 빚이 면책 대상이고 어떤 빚이 아닌지, 나의 상황에 파산이 최선인지 아니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지 등을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섣불리 진행하다가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신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화상담: 1551-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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