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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탕감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독촉과 압류의 공포 속에서 ‘개인회생’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점은 단연 “그래서, 빚을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입니다. 수많은 의뢰인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탕감률’에 대해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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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탕감률, 정해진 공식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무조건 빚의 50%, 70%가 탕감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탕감률은 일괄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오히려 탕감률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주는 월 변제금을 36개월(최장 60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탕감률 = 1 – (총 변제금액 ÷ 총 채무액) 으로 계산되는 결과값입니다.

따라서 탕감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월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탕감률의 핵심, ‘가용소득’

‘가용소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월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용소득 계산법: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 약 1,337,067원
  • 2인 가구 : 약 2,209,546원
  • 3인 가구 : 약 2,828,794원
  • 4인 가구 : 약 3,439,332원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1인 가구 채무자의 경우, 월 변제금은 300만 원에서 1,337,067원을 뺀 약 1,662,933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입니다.

탕감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위 계산처럼 간단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탕감률, 즉 월 변제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 재산 (보유 자산)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금액이,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계산된 총 변제금이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다면, 변제금은 재산 가치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인정 여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님, 장애가 있는 가족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채무 발생 시기 및 원인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과도하거나, 주식, 도박, 사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은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거나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의 성실성에 대한 판단 때문입니다.

4.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단순히 최저생계비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 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 주거비나, 본인 또는 가족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등 추가적인 지출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변호사의 역량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지점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예상 탕감률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CASE: 30대 직장인 B씨

  • 월 소득: 350만 원
  • 총 채무: 1억 원 (담보 없음)
  • 부양가족: 배우자(소득 없음), 미성년 자녀 1명 (총 3인 가구)
  • 보유 재산: 보증금 2,000만 원 (청산가치)

1. 월 변제금 계산:
월 소득 350만 원 – 3인 가구 최저생계비(2,828,794원) = 월 671,206원

2. 총 변제금 및 청산가치 비교:
월 671,206원 X 36개월 = 24,163,416원
총 변제금(약 2,416만 원) > 청산가치(2,000만 원)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

3. 최종 탕감률 계산:
총 채무 1억 원 – 총 변제금 약 2,416만 원 = 탕감액 약 7,584만 원
최종 탕감률: 약 75.8%

정확한 탕감률, 전문가와 함께 찾아야 합니다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사건은 훨씬 더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 산정 방식, 재산 평가, 부양가족 소명, 추가 생계비 주장 등 어느 하나 쉬운 과정이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전문가에게 맡겨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친다면 변제금이 크게 올라가고 탕감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3년 동안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법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탕감률을 이끌어내어 여러분이 하루빨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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